제2 판교테크노밸리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출처:경인일보
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2018년 1월18일까지
3년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천948㎡다. 해당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네요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랍니다.
한편 성남시도 이날 해당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냈죠
성남시는 다음달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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