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되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되었다. 더불어 현재도 추가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저성’ 요건이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정당성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요건이 삭제되고 부당성 요건만 남게 될 경우,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장에서의 다수의 통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현저성’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소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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