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무형자산은 유형자산 가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는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무형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리해야 할 무형자산 리스크를 살펴본다. 주목받는 무형자산 관리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창출의 동인을 무형자산에서 찾고 있다. 회계학자 Lev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치의 70~85%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은 무형자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브랜드 가치가 큰 기업으로 알려진 코카콜라, 마이크로 소프트는 이보다 더 심해 기업가치의 90%이상이 무형자산에서 나온다. 홀대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의 무형자산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 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11년의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해보았다. 무형자산 가치 산정방식에는 주가를 이용하는 방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이 있다. 주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순자산 가치와 비교해서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한다. 비용접근법은 무형자산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중심으로 무형 자산 가치를 추정한다. 시장접근법은 무형자산별로 공정가치에 기반하여,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이 가져올 미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한다. 이 가운데 주가를 이용하는 무형자산 평가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무형자산 리스크브랜드, 특허권, 기술 등 무형자산 가치가 훼손되면 즉각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리스크 전문가들은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이와 유사한 특허 분쟁은 어제 오늘만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어왔고 향후에도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다. 2008년 엠포메이션은 RIM이 블랙베리 제품에 채택하고 있는 단말기 원격 조정장치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RI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 지면서 고객 서비스 중지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그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 8월 3일 최종 판결에서는 RIM이 승소했지만 이미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특허권 침해 소송은 무형자산 리스크의 전형적인 형태다. 무형자산 분류체계무형자산 리스크를 살펴보기 앞서 우선 무형자산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학자 Sveiby는 무형 자산을 인적 자본(Human Capital), 관계 자본(Relational Capital), 구조 자본(Structural Capital) 등으로 구분한다. 먼저, 인적 자본은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일수록 조직원들의 역량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인적 자본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영자의 경영스타일, 노사 문화 등도 기업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둘째, 관계 자본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브랜드,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되는 가치이다. 예를 들어 남들이 보유하지 못한 우량 협력업체는 기업의 관계 자본이 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제품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 자본 중 브랜드 자산은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나이키, 코카콜라 등 우량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매출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수익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구조 자본은 일상 경영활동에서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는 차별적인 공정, 프로세스, 특허, 상표권 등이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무형자산 분쟁은 특허 등 구조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 자본과 관련하여 FedEx의 예를 들어보자. FedEx의 재무제표에는 수화물 분류 센터, 트럭, 비행기 등 자사가 보유한 유형자산 중심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FedEx의 진정한 경쟁력인 ‘오전 10시 이전에 화물을 붙이면 다음날 받을 수 있다.’는 차별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보증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무형자산이다. 관리해야 할 무형자산 리스크무형자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무형자산 별로 대응해야 할 주요 리스크를 정리한 것을 보면, 인적 자본 리스크는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조직원과 경영에 관련된 리스크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식과 서비스가 강조되는 사회에는 인적 자본의 발굴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원과 관련해서는 인재가 유출될 리스크, 경영자와 스탭이 수시로 교체될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경영 관련 리스크로는 일상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비리 관련 리스크, 혁신을 거부하는 조직문화, 조직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 방안무형자산 구성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무형자산 리스크의 종류와 관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의 실천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무형자산 유형을 정의하고,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형자산 리스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원인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견해는 물론 외부적 시각을 충분히 감안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리스크 식별을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략이 무형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발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략 실행상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경영진의 인터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려고 할 때 지적재산, 기술 유출 등 부수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예상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생산 차질로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리스크 가운데 영향력(Impact)과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감안하여 중점 관리 해야 할 핵심 리스크를 선정한다. 무형자산 리스크 모두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핵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 조직원에게 알려 전사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핵심 리스크를 중심으로 리스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해봐야 한다. 만일 리스크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전담부서 설치,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특허분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특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특허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특허 관련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무형자산 리스크 요인들의 징후를 조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형자산 리스크별로 리스크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는 시장, 경쟁사, 고객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형자산 리스크에 대응을 잘하는 기업으로 EDS를 들 수 있다. EDS는 무형 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리스크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 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어떠한 리스크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지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향도가 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무형자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지금은 무형자산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각 사가 지니고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알고 그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 관리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지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최병현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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