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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습니다.
c출처:뉴시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입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토록 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3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라고하네요.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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