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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다 유죄..법정구속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다 유죄..법정구속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형량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엔 유죄를, 선거법 위반엔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항소심에선 선거법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민 전 전단장은 징역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는데요

이같은 결과는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원세훈은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종명· 민병주는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죠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것 같네요

 

 

 

zistar.kr/m